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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SSARY공무원징계 용어 사전
공무원징계 용어 26개를 풀었습니다. 징계 의결 요구, 요구서 사본, 중징계·경징계, 파면과 해임의 차이, 강등·정직·감봉·견책처럼 문서에 나오는 낱말을 짧게 설명합니다.
- 징계 의결 요구
- 소속 기관장이 관할 징계위원회에 「이 사람을 징계해 달라」고 정식으로 회부하는 행위입니다. 5급 이상은 소속 장관이, 6급 이하는 소속 기관장이나 상급 기관장이 요구권자입니다.
- 요구서 사본
- 징계를 요구하면서 당사자에게 함께 보내는 징계의결등 요구서의 복사본입니다. 어떤 사실을 문제 삼는지 처음 글로 확인하는 서류라 받은 날짜를 적어 둘 만합니다.
- 중징계·경징계
- 요구 단계에서 붙이는 구분입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이 중징계, 감봉·견책이 경징계로 묶입니다.
- 파면과 해임
- 둘 다 공무원 신분을 잃게 하는 처분입니다. 다시 공무원이 될 수 없는 기간이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이라 같은 배제 징계 안에서도 무게가 다릅니다. 관련 문서
- 강등
- 한 계급 아래로 내리고 3개월 동안 직무에서 빼며 그 기간 보수를 전액 깎는 처분입니다. 계급 구분이 없는 공무원과 임기제공무원에게는 쓰지 않습니다.
- 정직
- 1개월에서 3개월 사이 신분은 그대로 두고 일만 못 하게 하는 처분으로, 그 기간 보수는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 감봉·견책
- 감봉은 1개월에서 3개월 동안 보수의 3분의 1을 깎고, 견책은 잘못을 훈계하는 데 그칩니다. 가벼워 보여도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뒤따릅니다.
- 징계 사유
- 법령 위반, 직무상 의무 위반이나 태만, 직무 안팎의 체면·위신 손상의 세 갈래입니다. 요구서에 적힌 사실이 이 가운데 어디에 걸리는지가 다툼의 출발점이 됩니다. 관련 문서
- 징계부가금
- 금품을 받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사유라면 징계와 별도로 그 이득액의 5배 안에서 매기는 금전 제재입니다. 형사 처벌이나 환수가 먼저 이뤄졌다면 조정되거나 감면됩니다.
- 징계 시효
- 사유가 생긴 날부터 이 기간이 지나면 징계를 요구할 수 없게 되는 기한입니다. 일반 사유는 3년, 금품·공금 비위는 5년, 성폭력·성희롱 등은 10년입니다. 관련 문서
- 시효 연장 특례
- 감사원 조사나 수사 때문에 절차를 멈춘 사이 시효가 끝나 버리면,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기간이 남은 것으로 보는 규정입니다.
- 징계위원회
- 징계 여부와 수위를 의결하는 합의 기구입니다. 국무총리 소속 중앙징계위원회와 각 기관의 보통징계위원회로 나뉘고, 처분은 그 의결을 따라 기관장이 합니다.
- 출석통지서
- 위원회가 열리기 3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닿아야 하는 통지입니다. 수령을 거부하면 진술권을 포기한 것으로 보지만, 그래도 직접 나가 진술할 수는 있습니다. 관련 문서
- 서면심사
- 당사자가 출석 포기서를 내거나 정당한 사유서 없이 나오지 않을 때 서류만으로 의결하는 방식입니다.
- 의견서와 증인 신청
- 당사자는 자기에게 유리한 사실을 글이나 말로 진술하고 증거를 낼 수 있으며, 증인 심문을 신청하면 위원회가 채택 여부를 정해야 합니다.
- 제척·기피
- 친족이거나 직근 상급자였던 위원은 심의에서 빠지고, 불공정 우려가 있으면 당사자가 서면으로 기피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징계 양정
- 같은 사유라도 혐의 당시 직급, 비위가 미친 영향, 평소 행실, 공적, 뉘우치는 정도를 따져 수위를 고르는 판단입니다.
- 처분사유 설명서
- 징계를 하면서 반드시 건네야 하는 처분 이유 문서입니다. 이 서류를 받은 날이 소청 기한의 첫날이 됩니다.
- 직위해제
- 징계와 별개로 직위를 주지 않는 인사 조치입니다.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이뤄질 수 있으나, 약식명령 청구만으로는 해당하지 않습니다. 관련 문서
- 수사 중 절차 정지
- 공소청·중대범죄수사청·경찰이 수사 중이라는 통보를 받은 사건은 기관이 징계 절차를 멈출 수 있습니다. 감사원 조사 중이면 멈춰야 합니다. 관련 문서
- 퇴직 제한
- 중징계 사유가 있거나 비위로 기소·수사 중인 공무원이 퇴직을 원해도 기관이 퇴직을 허용하지 않고 징계를 먼저 요구하게 한 제도입니다.
- 소청심사
- 처분에 불복하는 공무원이 소청심사위원회에 취소나 변경을 구하는 절차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관련 문서
- 불이익변경 금지
- 소청을 낸 사람에게 원래 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결정하지 못한다는 원칙입니다. 소청을 망설이게 하는 걱정 하나를 덜어 줍니다.
- 소청 전치
- 징계에 대한 행정소송은 소청심사위원회의 결정을 먼저 거쳐야만 낼 수 있다는 규칙입니다. 곧바로 법원에 가면 소가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 취소소송 제소기간
- 소청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는 불변기간입니다. 관련 문서
- 집행정지
- 소송을 내도 처분의 효력은 그대로이므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막으려면 따로 법원에 효력이나 집행을 멈춰 달라고 신청해야 합니다.
법령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불이익변경 금지)·제16조 제1항(소청 전치)·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직위해제, 약식명령 청구 제외)·제75조·제76조 제1항(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대리인)·제78조 제1항·제4항(징계 사유·요구권자)·제78조의2 제1항·제2항(징계부가금 5배)·제78조의4(퇴직 제한)·제79조·제80조(징계 종류·효력, 제7항 승진 제한)·제81조·제82조 제1항·제83조 제1항·제2항(감사원 조사 중 진행 불가, 수사 중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2026-08-04 개정)·제83조의2 제1항·제2항(시효 3·5·10년, 종료 통보 후 1개월 특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중징계·경징계)·제7조 제1항·제7항(요구서 사본 송부)·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제7항(3일 전 도달, 서면심사, 수령 거부)·제11조 제2항·제3항(의견서·증인 신청)·제15조(제척·기피)·제17조(징계 정도 결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제23조(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파면 5년·해임 3년 임용 결격 포함)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제7항(자료 첨부·중경징계 구분·사본 송부)·제9조 제1항(30일·중앙 60일, 같은 범위 연기)·제10조 제1항(3일 전 도달)·제11조(심문·의견서·증인 신청, 중징계 요구자 출석)·제15조(기피)·제19조 제1항·제2항(의결서 수령일부터 15일 내 처분, 설명서 교부), 국가공무원법 제13조(진술 기회 없는 결정 무효)·제14조 제6항·제8항(결정 종류·불이익변경 금지)·제16조 제1항(소청 전치)·제76조 제1항·제3항·제5항(30일 청구, 임시결정, 60일+30일)·제80조 제7항(승진 제한)·제82조 제2항(요구자의 심사 청구)·제83조의2 제1항·제3항(시효, 취소 확정 후 3개월 내 재요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90일·불변기간)·제23조(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