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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Q

공무원징계 자주 묻는 질문

공무원징계 궁금증 묶음 — 징계위원회 5명 이상 출석과 과반수 의결, 의결이 가볍다고 보는 기관장의 15일 내 심사 청구, 징계부가금 5배 한도, 피해자 통보를 답합니다.

기본 질문

징계위원회는 몇 명이 모여 어떻게 의결하나요?
위원 5명 이상이 출석해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합니다. 의견이 나뉘어 과반수에 이르지 못하면, 당사자에게 가장 불리한 의견부터 유리한 의견을 차례로 더해 과반수가 되는 지점의 가장 유리한 의견을 합의된 의견으로 봅니다.
기관이 징계 의결이 너무 가볍다고 다시 다툴 수도 있나요?
징계 의결을 요구한 기관의 장은 처분 전에 의결이 가볍다고 보면 상급 위원회에 심사나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의결을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청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부가금은 어느 정도까지 부과될 수 있나요?
금품을 주고받았거나 공금을 횡령⁠·⁠유용한 경우 그 금액의 5배 안에서 부과됩니다. 같은 일로 형사처벌을 받았거나 변상⁠·⁠환수가 이루어졌다면 그만큼 조정된 범위에서 의결하고, 이미 의결된 뒤라면 감면 조치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무원징계 징계 결과가 피해자에게도 알려지나요?
성폭력범죄, 성희롱, 직장 내 지위를 이용한 괴롭힘 등이 사유라면 피해자가 요청할 때 처분 결과를 피해자에게 함께 통보합니다. 통보받은 피해자는 그 내용을 공개해서는 안 됩니다.
정년퇴직이 얼마 남지 않았다면 징계는 어떻게 진행되나요?
퇴직 예정일이 2개월 안에 있는 사건은 징계 의결을 요구한 쪽이 위원회에 우선심사를 신청해야 하고, 위원회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먼저 심사합니다.
내 잘못 없이 소청 기간을 넘겼다면 방법이 없나요?
소청인에게 책임이 없는 사유로 청구하지 못한 기간은 소청 기간에 넣지 않습니다. 그 사유에 해당하는지는 소청심사위원회가 결정하므로, 청구서에 그 사정과 입증 자료를 함께 적어 내야 합니다.
파면⁠·⁠해임되면 곧바로 후임자가 발령되나요?
본인 뜻에 반한 파면⁠·해임이라면 처분일부터 40일 안에는 원칙적으로 후임자를 발령하지 못합니다. 소청이 접수되면 위원회가 최종 결정 때까지 후임 발령을 미루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여섯 가지

공무원징계 견책만 받아도 불이익이 있나요?
견책도 법이 정한 징계처분이므로 승진임용⁠·⁠승급 제한 같은 효과가 따릅니다. 인사 기록이 어떻게 관리되는지는 이 글의 조문만으로 정리되지 않으니 소속 기관 인사 부서에 확인하세요.
공무원징계 정직 기간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법은 정직을 1개월 이상 3개월 이하로 정해 두었고, 그 범위 안의 구체적인 기간은 징계위원회 의결로 정해집니다. 의결서와 처분 사유 설명서에 적힌 기간을 함께 확인하세요.

징계 사유 세 갈래

하나의 행동이 여러 갈래에 동시에 해당할 수 있나요?
그럴 수 있습니다. 직무 중 금품을 받은 행동이라면 청렴 의무 위반이면서 직무상 의무 위반으로도 읽힐 수 있습니다. 통보서가 어떤 조문을 적용했는지 확인하고, 조문별로 설명을 나눠 준비하세요.
예전에 다른 기관에서 일할 때의 일도 사유가 되나요?
공무원이었던 사람이 다시 임용된 경우에는 재임용 전에 적용되던 법령에 따른 징계 사유도 그 사유가 생긴 날부터 이 법의 징계 사유로 봅니다. 지방공무원이나 특수경력직공무원으로 일한 기간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징계 시효 계산

시효가 지난 것 같은데 징계 의결이 요구되었다면 어떻게 하나요?
징계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의견서를 낼 때 사유 발생일과 요구일을 근거 자료와 함께 제시할 수 있고, 처분이 나온 뒤라면 소청에서 다툴 쟁점이 됩니다. 기간을 늘리는 규정에 해당하는 사정이 없었는지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형사 공소시효가 끝났다면 징계할 수 있는 기간도 끝난 것인가요?
두 기간은 서로 다른 법이 정합니다. 징계 쪽은 국가공무원법의 3년⁠·5년⁠·10년 구분을 따르고, 공소시효는 범죄의 법정형에 따라 형사소송법이 정합니다. 한쪽이 끝났다는 사실만으로 다른 쪽의 결론이 나오지는 않습니다.

징계위원회 출석

징계위원회 회의 기록을 나중에 볼 수 있나요?
심의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해 회의 자체, 참여한 위원 명단, 위원의 발언이 적힌 문서는 공개하지 않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출석 당일 받은 질문과 내가 한 답변을 바로 메모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출석하기 전에 의견서를 먼저 내도 되나요?
의견서로 진술할 수 있으므로, 말로 설명하기 어려운 날짜표나 자료 목록은 의견서로 정리해 두면 좋습니다. 제출 방법과 시점은 통지서의 안내나 담당 부서에 확인하세요.

직위해제와 징계

직위해제 중에는 아무 업무도 하지 않나요?
직위해제는 직위를 주지 않는 조치이므로 원래 맡던 업무에서는 빠집니다. 다만 능력 부족 사유라면 대기 명령과 교육훈련, 연구과제가 함께 부과될 수 있으니 통보서의 지시 사항을 확인하세요.
직위해제가 되었다면 징계도 같은 수준으로 정해지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직위해제와 징계는 별개의 절차여서, 직위해제가 있었다고 징계 결과가 정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징계는 징계위원회 의결로 따로 정해집니다.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와 형사 절차의 관계는 수사 중 징계 절차 문서에서 이어서 볼 수 있습니다.

수사 중 징계 절차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수사 중 절차를 멈출지는 기관이 판단하는 일이어서 당사자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내고, 구속 등으로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안에 출석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면 직위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에서는 약식명령 청구가 빠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그 사유로 직위해제될 수 있으니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세요.

소청에서 다툴 점

소청 도중에 처분청이 처분을 바꾸면 어떻게 되나요?
처분청은 계속 중인 사건의 처분을 취소하거나 변경하면 위원회와 소청인에게 알려야 하고, 위원회는 그 사건을 계속 심사할지 결정합니다. 바뀐 처분의 내용과 날짜를 따로 기록해 두세요.
공무원징계 소청을 취하할 수도 있나요?
위원회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청구의 전부나 일부를 취하할 수 있습니다. 행정소송은 소청 결정을 거쳐야 하므로 취하하면 그다음 단계에도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결정 뒤의 길은 소청 뒤 행정소송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소청 뒤 행정소송

소청에서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면 소송을 낼 수 있나요?
예를 들어 정직이 감봉으로 바뀐 경우처럼 일부만 받아들여졌다면, 남은 처분에 대해 소송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이때도 결정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90일이라는 기간을 기준으로 일정을 잡아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