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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징계 상담 안내

공무원징계 상담 때 가져갈 문서는 받은 날짜순으로 쌓습니다. 요구서 사본, 출석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와 30일 소청 기한을 표시한 달력을 챙기고 전화·방문·화상 가운데 고르세요.

PREPARE

공무원징계 상담 전에 챙길 것

  • 요구서 사본에 적힌 혐의를 항목별로 나누고 각각의 발생일을 적는다
  • 출석통지서가 도달한 날짜를 기록하고 출석 여부를 정한다
  • 직위해제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았다면 어느 호의 사유인지 확인한다
  • 처분사유 설명서를 받은 날을 기록하고 30일 소청 기한을 달력에 표시한다
  • 소청에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지 정하고 위임 서류를 준비한다
  • 혐의마다 발생일에서 징계 의결 요구일까지 3년, 금품⁠·⁠공금 관련 5년, 성비위 10년을 넘었는지 센다
공무원징계 체크리스트 →

공무원징계 상담 방식 — 공식 안내

징계 사건에서는 지금 손에 든 문서가 어느 단계의 것인지가 상담의 첫 질문을 정합니다. 감사 결과 통보만 받은 때와 처분사유 설명서를 이미 받은 때는 남은 기간도, 할 수 있는 일도 다릅니다. 받은 문서를 날짜순으로 쌓아 두고, 각 문서의 작성일과 실제로 받은 날을 따로 적어 가면 상담이 바로 핵심으로 들어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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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리 정리할 것

  • 소속과 신분: 국가직인지 지방직인지, 일반직인지 교원⁠·⁠경찰 같은 특정직인지, 현재 직급
  •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날: 지적된 건이 여러 개라면 건마다 실제 일이 있었던 날을 한 줄씩
  • 받은 문서 목록: 감사 결과 통보, 징계의결 요구서 사본, 징계위원회 출석통지서, 처분사유 설명서, 직위해제 통지 가운데 받은 것과 받은 날
  • 같은 일로 형사 수사나 재판이 진행 중인지, 진행 중이라면 어느 단계인지
  • 그동안 받은 표창이나 근무 평가처럼 징계 양정에서 참작될 수 있는 사정이 있는지

지적 사유가 금품⁠·⁠향응이나 예산 유용과 얽혀 있는지 따로 표시해 둡니다. 징계 시효의 길이와 징계부가금이 함께 걸리는지가 이 구분에 따라 달라집니다.

직위해제를 함께 받았다면 그 통지를 받은 날도 따로 적습니다. 직위해제는 징계와 별개의 처분이라 소청 기한도 따로 흐르기 때문입니다. 감사 과정에서 진술한 내용이 있다면 그때 무엇을 말했는지 기억나는 대로 적어 두면, 이후 위원회에서 말이 어긋나는 일을 막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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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져갈 자료

  • 위에 적은 문서의 원본 또는 사본, 전자문서라면 수신 기록이 보이는 화면
  • 감사 과정에서 낸 확인서나 문답서 사본이 있다면 그것
  • 업무 처리 당시의 결재 문서, 지시 메일, 업무 분장표처럼 사실관계를 보여 주는 자료(공개가 제한된 내부 자료는 반출 규정을 먼저 확인합니다)
  • 출석통지서를 받았다면 진술 일정과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적힌 면
  • 지적 건과 관련해 동료나 상급자가 알고 있는 사실이 있다면, 그 사람의 이름 대신 맡았던 업무와 알고 있는 내용만 적은 메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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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에서 확인할 순서

  1. 지금 단계가 어디이며, 다음 문서가 오기까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2. 지적 건마다 징계의결 요구가 시효 안에 이루어졌는지
  3. 징계위원회에서 진술할 내용과 서면으로 낼 의견, 출석할 수 없을 때의 처리
  4. 처분이 나온다면 소청 청구 30일을 언제부터 세는지, 청구서의 이유를 사실 인정⁠·⁠법 적용⁠·절차⁠·양정 가운데 어디에 둘지
  5. 직위해제를 함께 받았다면 그 처분을 따로 다툴지
  6. 소청 결정 뒤 행정소송까지 갈 경우 90일과 1년의 기한을 어떻게 관리할지
  7. 징계부가금이 함께 의결되었다면 그 부분도 같은 소청에서 다툴 수 있는지

상담에서 징계가 어떤 수준으로 나올지를 정해 줄 수는 없습니다. 위 순서대로 단계별 기한과 준비물을 먼저 확정해 두면, 위원회 진술부터 소청까지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이어 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