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사실로 수사와 징계가 함께 시작되면 "형사 결과를 기다려 주는가"부터 궁금해집니다. 공무원징계와 형사 절차는 목적도 판단 기준도 다른 별개의 절차이지만, 법은 둘이 맞물리는 지점을 몇 군데 정해 두었습니다. 이 문서는 2026년 10월부터 수사와 기소를 맡는 기관이 나뉜 체제를 기준으로 설명합니다. 수사는 경찰이나 중대범죄수사청이 하고, 기소 여부는 송치받은 공소청 검사가 정합니다.
감사원 조사는 '진행하지 못한다', 수사는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국가공무원법 제83조는 두 경우를 다르게 정합니다. 감사원 조사가 진행 중이라면 조사개시를 통보받은 뒤로는 징계 의결 요구를 포함한 징계 절차를 멈춰야 합니다. 반면 수사기관이 수사 중인 사건은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날부터 징계 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되어 있어, 멈출지 말지는 기관의 판단에 달려 있습니다. 수사가 진행 중이어도 징계가 먼저 진행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여기서 수사기관에는 경찰과 중대범죄수사청, 그 밖의 수사기관, 그리고 공소청이 들어갑니다. 공소청에 대해서는 조문이 '사건이 송치된 뒤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까지'를 수사 중으로 봅니다. 이 기관들은 조사나 수사를 시작한 때와 마친 때(공소청은 기소 여부를 결정한 때) 10일 안에 소속 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합니다. 수사기관이 공무원을 구속하려는 경우에도 현행범이 아니라면 소속 기관의 장에게 미리 통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수사 사실은 어느 시점에든 소속 기관에 전달되므로, 공무원징계 절차가 언제 시작될지 예상하며 준비하는 편이 현실적입니다.
멈추기로 했는지, 진행하기로 했는지 통보를 확인하세요
수사개시 통보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지체 없이 징계 절차를 진행할지 결정해야 하고, 진행하지 않기로 했다면 그 사실을 정해진 서식으로 당사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이 통보를 받았다면 날짜를 기록해 두세요. 절차가 멈춘 기간은 징계위원회의 의결 기한에 넣지 않습니다. 시효에도 영향을 주어, 멈춘 사이 시효가 지나거나 1개월 미만으로 남게 되면 종료 통보를 받은 날부터 1개월이 지난 날까지 기간이 이어지는 것으로 봅니다. 계산 방법은 징계 시효 문서에 따로 정리했습니다.
수사 기록은 징계 자료로 넘어갈 수 있습니다
조사나 수사의 종료 통보(기소 여부 결정 통보 포함)를 받은 기관의 장은 징계에 필요한 범위에서 조사·수사 자료를 요청할 수 있고, 요청을 받은 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해야 합니다. 다른 기관이 징계 사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도, 수사한 사건이라면 범죄처분 결과통보서, 공소장, 신문조서와 진술서 같은 수사기록을 붙이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경찰 조사에서 한 진술이 나중에 징계위원회 책상 위에도 올라갈 수 있다는 뜻입니다. 형사 절차의 진술과 징계 절차의 소명이 서로 어긋나면 어느 쪽에서든 설명이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사 단계부터 사실관계를 날짜순으로 정리해 두고, 두 절차에서 같은 기록을 바탕으로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기소되면 직위해제, 판결에 따라 당연퇴직
형사사건으로 기소되면 임용권자는 직위해제를 할 수 있습니다.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는 제외됩니다. 금품비위나 성범죄처럼 대통령령이 정한 비위라면 수사 단계에서도 요건을 갖추면 직위해제가 가능합니다. 직위해제와 징계의 차이는 직위해제 문서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형사 판결이 확정되면 징계와 별개로 신분에 직접 영향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금고 이상의 실형이나 금고 이상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는 등 법이 정한 결격 사유에 해당하면 당연히 퇴직하게 됩니다. 직무와 관련한 횡령·배임으로 300만 원 이상, 성폭력범죄 등으로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된 경우도 결격 사유에 들어 있습니다. 선고유예는 뇌물 관련 죄, 직무와 관련된 횡령·배임, 성폭력범죄 등 법이 열거한 일부 범죄에 한해 당연퇴직으로 이어집니다. 이처럼 형사 결과가 공무원징계 결과와 따로 신분을 정할 수 있으므로 두 절차의 일정을 함께 놓고 관리해야 합니다.
사직으로 정리되지 않는 이유
수사가 시작되면 사직을 먼저 떠올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공무원이 퇴직을 희망하면 임용권자는 감사원, 공소청, 중대범죄수사청, 경찰 등에 징계 사유가 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그 결과 중징계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거나, 비위와 관련해 기소되었거나 조사·수사를 받는 중이면서 중징계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면 징계 의결을 요구하고 퇴직을 허용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요구된 사건은 징계위원회가 다른 사건보다 먼저 의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Q.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징계위원회 출석을 미룰 수 있나요?
A. 수사 중 절차를 멈출지는 기관이 판단하는 일이어서 당사자가 정할 수는 없습니다. 정당한 사유로 출석이 어렵다면 사유서를 내고, 구속 등으로 요구서 접수일부터 50일 안에 출석할 수 없다면 서면으로 진술할 수 있습니다.
Q. 약식명령이 청구되었다면 직위해제는 걱정하지 않아도 되나요?
A. 기소를 이유로 한 직위해제에서는 약식명령 청구가 빠져 있습니다. 다만 같은 사실로 중징계 의결이 요구 중이라면 그 사유로 직위해제될 수 있으니 징계 절차의 진행 상황도 함께 확인하세요.
정리
징계와 형사 절차는 따로 진행되지만 절차 중지, 기록 이전, 직위해제, 당연퇴직이라는 네 지점에서 맞물립니다. 수사 단계의 진술부터 일관되게 정리해 두는 것이 두 절차 모두에 도움이 됩니다. 다른 질문은 공무원징계 첫 화면에서 이어집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법률 정보이며, 개별 사건의 결론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58조 제2항, 제69조, 제73조의3 제1항, 제78조의4, 제83조, 제83조의2 제2항, 공무원징계령 제7조 제2항, 제8조의2, 제9조 제2항, 제10조 제4항·제5항, 공소청법(2026-10-02 시행)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0 확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