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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CESS

공무원징계 사건 절차

공무원징계 사건 흐름을 징계 의결 요구, 징계위원회, 징계 처분, 소청심사, 행정소송 다섯 단계로 나누고, 3년·5년·10년 시효와 단계마다 준비할 문서를 붙였습니다.

  1. 01
    징계 의결 요구 — 무엇이 문제 되었는지 처음 드러나는 단계

    소속 기관장이 조사를 마친 뒤 증거 자료를 붙여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면서 중징계인지 경징계인지를 정해 요구합니다. 당사자에게는 같은 때 요구서 사본이 송부되므로, 이 문서에서 문제 삼는 행위의 날짜와 적용 조항을 먼저 확인합니다. 사유가 생긴 날부터 시효가 이미 지났는지도 이때 셈해 봅니다.

    기한
    요구는 사유 발생일부터 3년(금품⁠·⁠공금 비위 5년, 성비위 10년) 안에만 가능합니다. 수사 개시 통보로 절차가 멈췄다면 그 기간을 따로 적어 둡니다.
    준비
    요구서 사본, 문제 된 행위가 있었던 날의 업무 기록⁠·⁠결재 문서, 감사⁠·⁠수사 관련 통지서.
  2. 02
    징계위원회 — 진술과 증거로 수위가 다퉈지는 단계

    위원회는 출석통지서를 회의 3일 전까지 보내고, 당사자를 심문한 뒤 의결합니다. 당사자는 의견서를 내거나 직접 말할 수 있고, 증인을 불러 달라고 신청하거나 불공정한 위원을 기피할 수 있습니다. 중징계를 요구한 쪽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나와서 의견을 말해야 하므로, 그쪽이 내세울 근거를 미리 짐작해 반박 자료를 붙이는 편이 낫습니다.

    기한
    위원회는 요구서 접수일부터 30일(중앙징계위원회 60일) 안에 의결하며, 부득이하면 30일(중앙 60일) 범위에서 미룰 수 있습니다.
    준비
    사실관계 경위서, 공적⁠·⁠표창 자료, 동료 진술서, 증인 명단과 신청 사유.
  3. 03
    징계 처분 — 의결이 문서로 확정되는 단계

    처분권자는 의결서를 받은 날부터 15일 안에 처분하고, 처분사유 설명서에 의결서 사본을 붙여 당사자에게 건넵니다. 파면⁠·해임⁠·강등⁠·정직이면 이 날부터 보수와 직무에 바로 변화가 생기고, 정직 이하라도 승진⁠·⁠승급 제한 기간이 이날부터 셈해집니다. 요구한 기관장이 의결이 가볍다고 보면 처분 전에 상급 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할 수도 있습니다.

    기한
    설명서를 받은 날이 소청 30일의 시작점입니다. 받은 날짜를 그대로 남겨 둡니다.
    준비
    처분사유 설명서와 의결서 사본, 수령일을 증명할 문서나 전자 결재 기록.
  4. 04
    소청심사 — 같은 행정부 안에서 처분을 다시 보는 단계

    소청심사위원회에 심사를 청구하면 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진술 기회를 주어야 하고, 이 기회 없이 내린 결정은 무효입니다. 결정은 각하⁠·기각⁠·취소⁠·변경 등으로 나오며, 청구한 사람에게 원처분보다 무거운 징계를 정할 수 없습니다. 파면⁠·해임이라면 후임자 보충발령을 미뤄 달라는 임시결정도 함께 구할 수 있습니다.

    기한
    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안에 청구합니다. 위원회는 접수일부터 60일 안에 결정하며, 30일 더 늘릴 수 있습니다.
    준비
    소청심사청구서, 위원회 단계에서 낸 의견서, 의결서의 이유 중 사실 오인이나 양정 과다로 보는 대목 표시본.
  5. 05
    행정소송 — 법원이 처분의 위법을 판단하는 단계

    소청 결정에도 불복하면 처분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냅니다. 소청을 거치지 않으면 소송을 낼 수 없고, 소를 낸다고 처분의 효력이 저절로 멈추지 않으므로 손해가 급하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합니다. 절차상 흠이나 양정 과다를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면, 시효가 지났더라도 확정일부터 3개월 안에는 기관이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는 점도 알고 있어야 합니다.

    기한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이 기간은 늘어나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
    준비
    소청 결정서와 송달 증명, 소청 단계 기록 전체, 처분 뒤 줄어든 보수 내역.

법령 근거 국가공무원법 제14조 제8항(불이익변경 금지)⁠·제16조 제1항(소청 전치)⁠·제73조의3 제1항 제3호⁠·제4호(직위해제, 약식명령 청구 제외)⁠·제75조⁠·제76조 제1항(설명서 수령일부터 30일, 대리인)⁠·제78조 제1항⁠·제4항(징계 사유⁠·⁠요구권자)⁠·제78조의2 제1항⁠·제2항(징계부가금 5배)⁠·제78조의4(퇴직 제한)⁠·제79조⁠·제80조(징계 종류⁠·⁠효력, 제7항 승진 제한)⁠·제81조⁠·제82조 제1항⁠·⁠제83조 제1항⁠·제2항(감사원 조사 중 진행 불가, 수사 중 진행하지 않을 수 있음, 2026-08-04 개정)⁠·제83조의2 제1항⁠·제2항(시효 3⁠·5⁠·10년, 종료 통보 후 1개월 특례), 공무원 징계령 제1조의3(중징계⁠·⁠경징계)⁠·제7조 제1항⁠·제7항(요구서 사본 송부)⁠·제10조 제1항⁠·제3항⁠·제4항⁠·제7항(3일 전 도달, 서면심사, 수령 거부)⁠·제11조 제2항⁠·제3항(의견서⁠·⁠증인 신청)⁠·제15조(제척⁠·⁠기피)⁠·제17조(징계 정도 결정),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재결서 정본 송달일부터 90일)⁠·제23조(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국가공무원법 제33조 제7호⁠·⁠제8호 파면 5년⁠·⁠해임 3년 임용 결격 포함) / 공무원 징계령 제7조 제6항⁠·제7항(자료 첨부⁠·⁠중경징계 구분⁠·⁠사본 송부)⁠·제9조 제1항(30일⁠·⁠중앙 60일, 같은 범위 연기)⁠·제10조 제1항(3일 전 도달)⁠·제11조(심문⁠·의견서⁠·증인 신청, 중징계 요구자 출석)⁠·제15조(기피)⁠·제19조 제1항⁠·제2항(의결서 수령일부터 15일 내 처분, 설명서 교부), 국가공무원법 제13조(진술 기회 없는 결정 무효)⁠·제14조 제6항⁠·제8항(결정 종류⁠·불이익변경 금지)⁠·제16조 제1항(소청 전치)⁠·제76조 제1항⁠·제3항⁠·제5항(30일 청구, 임시결정, 60일+30일)⁠·제80조 제7항(승진 제한)⁠·제82조 제2항(요구자의 심사 청구)⁠·제83조의2 제1항⁠·제3항(시효, 취소 확정 후 3개월 내 재요구), 행정소송법 제20조 제1항⁠·제3항(90일⁠·⁠불변기간)⁠·제23조(집행정지) — 국가법령정보센터 2026-10-26 원문 확인

OFFICIAL PROCEDURE

공무원징계 관련 공식 절차

HOW A CASE IS ASSIGNED

공무원징계 사건 진행 순서

  1. 공무원징계 기초상담
  2. 심층상담
  3. 담당팀 편성
  4. 사건 수행⁠·⁠경과 안내

출처: daeryunlaw.com/strength/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