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 기한 계산기

TOOLS

공무원징계 기한 계산기

공무원징계 날짜는 형사 칸보다 국가공무원법·행정소송법의 기간이 채웁니다. 징계 요구 시한 3년·5년·10년, 소청 30일, 소청 결정 60일, 취소소송 90일을 사건 순서대로 셉니다.

DEADLINE

공무원징계 기한 계산

첫날 제외 · 주말은 다음 월요일 · 공휴일 미반영

이 주소의 계산기에는 형사 절차 칸이 들어 있지만, 징계를 받은 국가공무원에게 실제로 달력을 채우는 날짜는 다른 법에 있습니다. 국가공무원법과 행정소송법이 정한 기간을 사건이 흘러가는 순서대로 놓으면 다음과 같습니다. 지방공무원이라면 지방공무원법의 같은 취지 조문을, 교원⁠·⁠경찰처럼 특정직이라면 그 신분에 맞는 법령을 따로 봅니다.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 시한

징계의결 요구는 문제 된 일이 생긴 날부터 정해진 기간이 지나면 하지 못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83조의2 ①). 성매매⁠·성폭력⁠·성희롱 같은 사유는 10년, 금품⁠·⁠향응을 주고받거나 예산⁠·⁠보조금 등을 횡령⁠·⁠유용한 사유는 5년, 나머지는 3년입니다. 기준이 처분일이 아니라 「요구」한 날이므로, 요구서 사본에 적힌 날짜와 사본을 받은 날을 함께 남겨 둡니다. 소청이나 법원에서 절차상 흠 등을 이유로 처분이 취소되었다면, 이 기간이 지났더라도 그 결정⁠·⁠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안에는 다시 징계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같은 조 ③).

소청심사 청구 기한

처분사유 설명서를 손에 받은 날부터 30일입니다(제76조 ①). 설명서가 오지 않는 그 밖의 불리한 처분이라면 그 처분이 있었음을 안 날부터 30일입니다. 설명서는 처분권자가 처분할 때 내주어야 하는 서류이므로(제75조 ①), 받은 날짜를 봉투나 전자문서 수신 기록으로 남겨 두는 일이 이 칸의 출발입니다. 변호사를 대리인으로 세울 수 있습니다.

위원회가 결정해야 하는 기간

소청심사위원회는 청구를 접수한 날부터 60일 안에 결정하고, 부득이하면 의결로 30일을 더 쓸 수 있습니다(제76조 ⑤). 파면⁠·⁠해임 사건에서는 접수 뒤 5일 안에 후임자 발령을 미루게 하는 임시결정을 할 수 있고, 그렇게 했다면 임시결정일부터 20일 안에 최종 결정을 내야 합니다(같은 조 ③⁠·④). 처분한 날부터 40일 동안은 원칙적으로 후임자를 채우지 못한다는 규정도 함께 봅니다(같은 조 ②).

행정소송을 낼 수 있는 기한

징계를 법원에서 다투려면 소청을 먼저 거쳐야 합니다(국가공무원법 제16조 ①, 행정소송법 제18조 ① 단서). 취소소송은 소청 결정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내야 하고, 이 기간은 법원이 늘려 주지 않는 불변기간입니다(행정소송법 제20조 ①⁠·③). 별도로 결정이 있은 날부터 1년이 지나면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소를 낼 수 없습니다(같은 조 ②). 청구 뒤 60일이 지나도 결정이 나오지 않는 경우처럼 소청 결정을 기다리지 않고 소를 낼 수 있는 사정은 제18조 ②에 따로 적혀 있고, 그 사정은 소송에서 소명해야 합니다.

날짜를 셀 때

기간의 첫날은 넣지 않고 다음 날부터 세는 민법의 방식을 따르며, 만료일이 주말이나 공휴일에 닿으면 하루 더 뒤에서 끝납니다. 위원회와 법원 모두 「받은 날」을 기준으로 삼는 조문이 많으므로, 문서의 작성일과 수령일을 따로 적어 둡니다.

일반적인 계산입니다. 공무원징계는 소속 법령과 처분의 종류에 따라 적용 조문이 바뀌므로, 개별 사건은 사실관계에 따라 달라집니다.